[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설사 대표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2020년 전남 나주시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해 99명 피해자로부터 약 185억원의 중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은 종사자 기숙사로만 쓸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어서 일반 주거시설로는 쓸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분양 혐의를 부인한 A씨는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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