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국세청과 협력해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감치 30일을 선고받고 약 11개월간 도주한 한의사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한의사는 종합소득세 29억원 가량을 체납했으며, 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됐다.
지난 2020년부터 국회 및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는 국세, 관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감치되더라도 체납세액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상 감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고, 경찰과 세무공무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의무로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므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치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