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가격 기재 안하면 배상한도액 50만원 제한

무상제공 모바일상품권, 기간연장·환급 어려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 A씨는 인천-마닐라 편도 항공권 5매를 54만원에 구매한 후, 일정이 잘못 기입된 것을 발견하고 결제 직후 예약을 취소했다. A씨는 바로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항공사는 현금으로 환불받으려면 90일 이상 기다려야 하며, 자사 포인트로 환급받을 때만 즉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항공권, 상품권, 택배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연말을 맞아 출국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임세준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연말을 맞아 출국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임세준 기자]

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항공권 467건, 상품권 260건, 택배 160건 등이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품권(19.4%), 택배(17.5%), 항공권(14.1%) 등의 순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만큼 불만 신고도 속출했다.

우선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다.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과 같은 계약불이행 이후 배상 거부 등도 있었다.

상품권은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90% 환급 또는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명절 전후로 판매자가 변질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따른 배상을 거부해 분쟁에 휩싸인 경우가 잦았다.

올해도 유사 피해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항공권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과 사회 이슈 등을 확인하고 항공·여행사의 취소 수수료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판매처·할인율·출발지 등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많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영업시간 외 취소일 때 즉시 취소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 등은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하는 수하물표를 소지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택배는 수요가 몰리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물품을 주문하는 것이 좋다.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분실·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50만원 이상의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벤트나 프로모션, 명절 선물 등으로 받은 기업 간 거래(B2B) 모바일 상품권은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무상으로 제공된 모바일 상품권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의 연장·환급이 어렵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시 필요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