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미)=김병진 기자]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A씨를 위해 금품과 음식을 주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지자 B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A씨를 위해 지난해 11∼12월 두 달에 걸쳐 선거구 주민 등에게 100만원 상당의 시계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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