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인건비를 허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존수영 보조금을 횡령한 광주 수영연맹 전직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B(59)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광주시체육회 수영연맹 이사였던 A씨는 2019년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하며 전직 수영연맹 고문 이사인 B씨와 공모해 수강생 모집이 미달했음에도 전원 모집된 것으로 꾸며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생존수영 교육 도구 대여와 강사 인건비 명목으로 약 2000만원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았다.
또 수강생이 다 모집되지 않아 실제 강습을 하지도 않고 수영장에 대관료 명목으로 결재한 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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