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체납’ 관리비 부담 의무 집주인도 있어

퇴거 요청 고민 사례도…다만 계약 해지 어려워

세입자 밀린 관리비 주인이 대신 내라니!…그래도 방 못뺀다고? [부동산360]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 세입자 A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집주인 B씨는 어느 날 소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부터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으니 대신 납부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와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도무지 받지 않아 B씨는 일단 밀린 관리비 먼저 납부했다.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 있는 B씨는 관리비 미납을 사유로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이 가능할지 알아보고 있다. B씨는 “A씨가 연락도 받지 않아 관리비 체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집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 세입자 C씨에게 전세를 준 집주인 D씨는 계약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 관리사무소로부터 ‘세입자가 관리비를 10달째 미납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C씨에게 문자로 관리비 납부를 요구한 D씨는 ‘곧 내겠다’는 회신을 받고 마음을 놓고 있었다. 그러나 3달이 지난 뒤 다시 관리사무소의 연락을 받았다. 관리비가 여전히 납부되지 않아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걸겠다는 통보였다. D씨는 “다른 사람들은 집주인 때문에 힘들다는데 반대로 세입자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토로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 임대료 문제 등 각종 사유로 인한 집주인-세입자 간 임대차분쟁이 해마다 늘어가는 가운데, 세입자의 관리비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는 사례도 곳곳에서 발생하는 모양새다. 계약 해지, 퇴거 요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체납하는 세입자를 내보내고자 하는 집주인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명도소송까지 가도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뜻하는데 입주자는 공동주택 소유자, 사용자는 임차인을 의미한다. 즉, 세입자가 관리비를 체납할 시 납부 의무가 소유주에게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같이 법적으로 의무가 지워져 있지만 공동주택 관리비가 상승하는 상황 속 세입자가 내야할 관리비 부담을 떠안은 집주인들은 불만을 호소하는 모습이다. 물론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지만 당장 수중에 보증금이 없는 집주인은 자신의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퇴거 요청까지 고민하는 집주인도 더러 있지만 월세 체납이 아닌 관리비 체납으로 명도소송을 걸어 승소하기는 쉽지 않다. 민법상 임대차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관리비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관리비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체납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느냐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근거로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법원으로 가더라도 재판부마다 판결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비 금액도 중요하고 최소 1년 이상 연체돼야 해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또한 “관리비 체납 자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세입자가 고의성을 갖고 정당한 관리비를 1~2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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