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자신이 맡은 사건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8일 기밀누설 및 직무 유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53)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광주경찰청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2016~2019년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광주 남구 월산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의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 대상인 지역주택조합장에게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알선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위 측이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해 징계를 보류했으나, 지난달 27일 실형이 선고되자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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