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무원들이 다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아 월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안식월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4일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가 잔여일수를 저축해 3~5년마다 안식월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저축형 안식월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데 공무원이 매년 주어지는 연차휴가 중 10일을 쓰지 못할 경우 이를 3년간 모아 한달간 안식월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구체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더욱 자유롭게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고 정부는 연차휴가 보상을 위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경직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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