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의 ‘주사침 공급 중단 갑질’에 대해 제재 작업에 착수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주 노보노디스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 2022년 주사 시 통증이 적은 미세 주사침 ‘노보파인 플러스’의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노보노디스크가 자사 비만치료제인 오젬픽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봤다. 오젬픽에는 약물과 함께 해당 주사침이 포함돼 있다.
수익성이 큰 다이어트약을 끼워팔기 위해 국내에는 대체품이 없는 주사침의 단독 판매를 중단했고, 이는 갑질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런 노보노디스크의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보고, 조만간 심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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