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샘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책임감 느낀다…행동강령 실천할 것”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한샘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구사 담합 건 조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표했다.
한샘은 이날 공정위 발표 직후 사과문을 내고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2022년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의 특판 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입찰에 한샘 등 가구사들이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샘 측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샘은 홈페이지를 통해 재발 방지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을 공개했다.
행동강령은 ▷윤리경영 실천 선언 ▷법규 준수· 준법 감시활동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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