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동부지법서 항소심 진행

항소 기각…원심 집행유예 1년 선고

검찰, 항소심 공판서 징역 2년 구형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지난해 4월 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지난해 4월 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음주측정 거부’로 논란을 빚었던 그룹 ‘신화’ 출신 신혜성(본명 정필교·45)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등을 받는 신 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씨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1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했다”라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씨는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씨 측 변호인 역시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신씨는 타인의 차량을 타고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2022년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씨는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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