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올해 3월 신학기부터 유치원에서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교육과정)의 하루 최소 시간이 4시간으로 한 시간 늘어나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치원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유치원 교육과정’의 누리과정 총론에서 1일 편성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바꾸고 이를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2012년 만 5세에 처음 도입된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ㆍ보육과정을 통합해 동일한 과정을 가르치는 제도다. 교육과정은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의 하루 최소시간을 확대하는 배경에 대해 “아이들이 놀이 활동을 충분히 하기에 3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누리과정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유치원별 교육 시간 격차를 줄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2월 누리과정 착근을 위해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의 하루 편성시간을 5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ㆍ도교육청에 하달시킨 바 있다.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모두 “교육부의 1일 5시간 수업 지침이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를 위반하고 유아와 교사들을 고통받게 한다”고 비판했으며 일선 유치원에서도 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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