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시ㆍ군ㆍ구청장에 지정 요청 권고 가능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무너질 위험이 있는 절개지 등 급경사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권고하는 제도가 이달 중 시행된다.
국민안전처는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급경사지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절개지 등 급경사지는 전국에 1만3599곳이 있으며, 이 중 안전진단 결과 A부터 E까지 전체 5등급 중 하위 3등급(C, D, E)을 받은 1756곳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한 주민의 반대나 관리 주체의 부주의로 인해 위험한 급경사지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경사지 관리 주체가 지정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 붕괴 위험 지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현지 조사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급경사지 재해 예방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개선했다.
개정안 다음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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