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기업 불법 가설건축물의 합법화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절차 없이 설치한 천막구조의 임시창고, 조립식 구조의 기계보호 설비, 농지 내 농막과 간이저온저장고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적법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과1·2과 건축지도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담당 직원은 상담에서 합법화 가능 여부, 신청과 처리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도면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가설건축물 상담을 통해 각종 영업 신고와 면허등록 거부 등 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산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합법화돼 기업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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