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주최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 대상 설명회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상공회의소(회장 한문선)는 중소기업 회원사 및 사업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상의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자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이 전면 폐지되고 전 사업장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 사업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재해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은 △안전보건 문화 확산과 정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 평가 실시방법과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설명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지역 중소 사업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주도적인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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