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상 여성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재력가 행세를 하며 840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병원에 입원한 것을 계기로 15살 연상 여성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쓰거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챘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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