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유진우 전 전북 김제시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19일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전 의원을 기소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시의회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유 전 의원을 제명하고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는 것을 막고자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연장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