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이웃에게 폭행당한 70대가 병원 치료 중 숨져 경찰이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A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3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 계단에서 70대 B씨 부부를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옆 세대에 사는 B씨 부부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얼굴 등을 다친 B씨는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판단하고, 폭행치사 혐의보다 더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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