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가 움직이지 않자 커피 테러(?)를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4일 경기 의정부의 한 상가 건물에 방문했다.
건물 주차장에 들어선 A씨가 30분만 있다가 나올 것이라고 하자 주차 관리인이 다른 차들이 늦게 나오니 주차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A씨는 관리인 말을 믿고 이중주차를 했다. 잠시 후 차로 돌아온 그는 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 차 앞유리에 커피가 흩뿌려져 있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니 한 남성이 A씨 차를 밀기 시작했다. 차가 밀리지 않자 남성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 속 커피를 뿌리고 가 버린다. A씨 차량이 이 남성의 차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내 차는 시동 끄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잠긴다”며 “그래도 차에 연락처도 붙어 있는데 전화 한 통 없고 하다못해 주차 관리인도 있었는데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다”고 전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청소 비용 정도는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엄밀히 봐서는 커피를 닦으면 되는 문제라 손괴까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중주차했으면 중립이 기본이다’, ‘이걸 자랑이라고 제보한 건가’, ‘커피만 뿌린 걸 감사히 여겨라’, ‘커피뿌리신분 착하시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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