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전소득 2천525만원 이상 대상…실직자·대학원생 등 유예 가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창장 김창기)은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22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받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한 학자금 대출자는 초과액의 20%(학부생) 혹은 25%(대학원생)를 갚아야 한다.
지난해 상환기준소득은 1621만원이며 총급여(세전소득) 기준으로는 2525만원이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가 매년 1월 고시한다.
의무 상환액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달 원천 공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회사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을 미리 낼 수도 있다.
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이라고 해도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는 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하면 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정부가 대학·대학원생에게 연 400만원의 학자금을 빌려준 뒤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뒤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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