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주와 포항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경주와 포항 유흥가 일대 주점에서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게 신고를 빌미로 총38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칠 조사 결과 A씨 등 2명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차량을 물색 후 미행하고 하차하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벌금이 1000만원 넘는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 몇 백만원으로 합의하자" 등의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즉시 돈을 주지 않거나 송금하지 않는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렌터카 3대, 휴대전화 5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며 현장 밀착형 형사활동으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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