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최종 허가나면 14일 출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이 가운데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 650명은 법무부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외부위원이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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