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임원 선임이나 직원 승진을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모 지역농협 A 조합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 조합장에게 금품을 준 임원과 직원 등 3명도 함께 기소됐다.
A 조합장은 오랜 기간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B씨가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조합 임원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직원 승진을 대가로 각각 수백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조합장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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