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성범죄를 목적으로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등 혐의로 A(28)씨를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에서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이날 낮 12시 30분쯤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는 해당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A씨를 뿌리치고 도망쳐 경찰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기소와 함께 이날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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