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건축자재업체 KCC(대표 정몽익)의 PVC바닥재가 소비자단체 시험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KCC에 따르면, PVC바닥재 2종 모두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해 10월 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6개 업체의 PVC 바닥재 12개 제품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표면코팅 두께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온돌용 바닥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안전기준은 비닐 바닥시트 바닥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KCC 제품은 온돌용 PVC 바닥재 2종으로, 1.8mm ‘숲그린’과 2.2mm ‘숲옥’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상부층 0.235%ㆍ0.395%, 하부층 2.900%ㆍ3.408%로 나타나 기준치인 상부층 1.5%와 하부층 5%를 만족시켰다.
또 표면 코팅두께도 숲그린이 최소 8um, 평균 15um, 숲옥이 최소 12um, 평균 22um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0.1% 이상일 경우 해당되는 표면코팅 기준치인 최소 8um와 평균 15um 이상에 부합한 안전성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KCC 관계자는 “PVC바닥재의 안전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과 품질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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