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10곳 중 7곳 CCTV 없고 -설치한 CCTV마저 주로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5% 불과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전국 엄마들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동영상를 보며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어린이집 10곳 중 7곳은 아동 학대를 감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CCTV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도 주로 어린이집 출입구에 CCTV를 설치했으며, 보육실 안에 CCTV를 설치한 비율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전국 어린이집 중 약 5%만이 보육실 안에 CCTV를 설치해놓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CCTV가 설치된 문제의 인천 어린이집에서도 끔찍한 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 아예 없는 곳은 어떨지 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16일 육아정책연구소의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CCTV는 전국 4000개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27.5%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60.5%), 직장 어린이집(56.6%),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47.2%)의 CCTV 설치율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법인ㆍ단체 어린이집(33.7%), 민간 어린이집(32.9%)의 CCTV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정 어린이집의 CCTV의 설치율은 가장 낮은 4.2%에 그쳤다.
규모별로 보면 시설 규모가 클수록 CCTV 설치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80명 이상 시설(59.6%), 40∼79명(41.7%), 21∼39명(19.9%), 20명 이하(4.7%) 등의 순이었다.
CCTV 설치장소는 어린이집 주 출입구(20.8%)가 가장 많았다. 이어 보육실(18%), 실외놀이터(13.1%), 복도(10.7%), 실내놀이터(6.7%), 계단(4.3%), 식당(3.3%) 등의 순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의 CCTV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린이집 시설장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와 보육교직원에게 사전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를 최대한 줄이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인천 어린이집의 폭행 CCTV 장면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자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CCTV가 아동폭력을 예방한다는 객관적 통계나 증거는 없지만, 인천 사건처럼 ‘사후증거물’ 차원에서라도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태이다.
대다수 어린이집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CCTV 설치 의무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CCTV 설치로 아동폭력이 근절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CCTV 사각지대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CCTV가 이 장면을 잡지 못하면 증거가 없다며 발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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