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현대자동차 노조가 16일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가운데, 전경련 관계자는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앞으로 법원간 엇박자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법원 간 판결이 달라 ‘로또식 소송’이 난무할 가능성이 많았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해 이같은 불필요한 소송이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일부 근로자만 통상임금이 인정되고 대다수는 인정받지 못한 만큼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노갈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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