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정강이 발로 찬 뒤 도주
“때린 적 없어”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의 정강이를 발로 찬 혐의로 30대 남성 최모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한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청소 중이던 50대 여성 환경미화원 A씨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찬 뒤 도주한 혐의(폭행)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바탕으로 130m 떨어진 홍제천 고가도로변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A씨를 폭행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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