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녀가 다퉜다는 얘기를 듣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10대 여학생들을 찌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천시 서구 공원에서 B(13) 양과 C(17) 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녀가 B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공원에 가던 중 처음 본 C(17) 양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C 양은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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