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일부터 한 달간 설 명절 제수ㆍ선물용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천여명을 투입해 제수용 농식품수입량이 많은 업체, 쌀 가공포장업체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설 대목을 맞아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위반행위를 비롯해양곡 품종이나 생산연도를 속여 파는 행위, 친환경농산물의 거짓·오인·미표시, 소고기 이력번호 거짓표시 등이 단속대상이다.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농식품 부정유통을 신고할 경우 5만∼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