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이 항소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다르면, 조 씨는 지난 10일 법원에 공탁을 했다. 또 11일에는 법원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항소심 들어 다섯번째 반성문이다.
조 씨는 14일 있을 2심 선고를 나흘 앞둔 시점이어서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받으려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제도다.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선고 직전에 내는 공탁금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복이 아닌 감형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고 엄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공탁금을 낸 사실을 정상참작해 감형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공탁금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그의 흉기난동은 다른 흉기난동을 촉발해 한 달 뒤 최원종의 분당 흉기난동이 일어났으며, 곳곳에서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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