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소상공인법도 의결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간호법 등 4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안 제정안(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상공인법) 등 4개 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분리해 따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등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다. 또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도 담겼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 지원을 국가책무로 규정한다. 현행법 상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이를 책무 수준으로 강화하는 게 법안의 주목적이다.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요체다. 해외국의 탄소중립 규제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품의 ‘녹색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매출에 비해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높은 소상공인들을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반대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진행이 있을 거고 발의는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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