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16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대차는 한시름 놨지만 노조는 항소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산업계의 혼선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계도 이번 판결을 현대차 사측의 승소라고 해석,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경총은 “통상임금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그동안 법원 간 판결이 달라 혼란스러웠는데, 더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만 통상임금이 인정되고, 대다수는 인정안됐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노갈등, 노사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측은 “사실상 회사 측의 승소라 볼 수 있다. 일부 승소한 근로자는 과거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이다. 하지만 그 외에 현대차의 다수 근로자들은 통상임금 인정을 받지 못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대표해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ㆍ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할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등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이와 같은 혼란은 우리 법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판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통상임금 범위를 기간 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명시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