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측 “당시 후보자 해외 체류하던 때…사실관계 확인 중”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여러 차례 세금을 체납해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동작구청 세무1과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0개월 동안 이 후보자의 배우자 신 모 씨가 당시 소유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아파트를 압류한 바 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압류 당시 지방세가 몇 차례 체납된 상태였다”며 “이후 세금을 납부하면서 압류 조치가 해제됐다”고 말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방통위는 “당시 이 후보자는 특파원 근무를 위해 배우자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때로, 해당 아파트는 전세 임대 중이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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