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측 “당시 후보자 해외 체류하던 때…사실관계 확인 중”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여러 차례 세금을 체납해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동작구청 세무1과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0개월 동안 이 후보자의 배우자 신 모 씨가 당시 소유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아파트를 압류한 바 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압류 당시 지방세가 몇 차례 체납된 상태였다”며 “이후 세금을 납부하면서 압류 조치가 해제됐다”고 말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방통위는 “당시 이 후보자는 특파원 근무를 위해 배우자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때로, 해당 아파트는 전세 임대 중이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moone@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