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을 인정받아 회사 측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5700여명을 대표해 나온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중 일부의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판단돼 회사측의 비용부담은 수백억원대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6000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이번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소송을 낸 23명의 현대차 노조원은 1인당 8000만원을 받게 된다.
대표소송이어서 현대차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만7000여명의 다른 노조원에게도 8000만원씩을 일시 지급해야 한다. 약 3조원대의 상여금 부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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