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남 통영시 간부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신다는 이유로 여성 직원에게 입에 있던 술을 뱉은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통영시는 지역 내 동장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의 회식 도중 한 여성 직원 B씨에게 입에 있던 술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시 B씨가 술을 못 마신다며 A씨의 술 권유를 거부해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지난 8일 시에 A씨의 이같은 행위를 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경남도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choigo@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