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뒤 이경훈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등 노조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희조기자@heraldcorp.com
checho@heraldcorp.com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뒤 이경훈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등 노조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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