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A씨 도망 염려에 구속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할인마트에서 부하직원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29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동구 한 할인마트 팀장인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일하는 마트 정육 판매대에서 40대 남성 직원 B씨의 배를 현장에 있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1차 수술을 마쳤으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아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날 오후 1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성동서를 나선 A씨는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냐’는 질문에 “너무 급한 성격 때문인 것 같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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