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밀양에서 60대 여성이 온열질환 의심 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 8분께 밀양시 부북면 한 밭에서 일하던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측정한 A씨 체온은 41.1도에 달했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창원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오후 7시 25분께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의료진은 A씨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밀양은 지난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A씨가 쓰러진 2일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은 36.6도를 기록했다.
경남에서는 앞서 지난달 6일 창녕에 거주하는 80대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으로 숨졌다.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남지역 누적 온열질환자는 149명이며, 사망자는 2명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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