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부동산 실거래 30일 내 신고 당부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내역 집계 결과 총 425건이 접수돼 전년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만권경제구역청 자료를 보면, 올 1~7월까지 광양만권 내에서 총 425건의 부동산 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순천 400건, 광양 16건, 여수 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총 877건과 비교할 때 거래건수는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부동산 매매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기간 준수를 당부했다.
이 제도는 땅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만권 경제청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에 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과태료 총액은 600여만원이다.
선양규 광양만권경자청 직무대리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거래 가격 등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청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된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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