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성욱 신임 상임위원은 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등으로 주요 사건·정책부서를 두루 거쳤다.
그는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역임하며 CJ 계열회사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했다. 또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집단 삼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하기도 했다.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절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 일명 ‘콜 몰아주기’를 시정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독과점 시장 경쟁 촉진에 힘썼다.
공정위는 “유 상임위원은 업무 처리 방향 설정 단계부터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유능한 관리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심결부서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대법원 파견과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등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공정거래전문가로서, 향후 공정위 심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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