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때 일반사면
沈 “송구, 처신 더욱 주의”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벌금 수준으로 볼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10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고 2000년 정상적으로 검사로 임관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 1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렸다.
심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자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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