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29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인천국제공항지구’의 면적은 4409만㎡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 지난 6월 해당지구와 관련,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인천공항 디지털 기반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천시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인천 전체 필지의 11%에 해당하는 7만77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원도심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81억원을 투입해 3만8000여 필지(54%)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4개의 섬(영종도, 용유도, 신불도, 삼목도)과 바다를 매립해 건설된 인천공항은 개항(2001년) 이후 공항 주변 개발과 여객터미널 확장 사업(1~4단계)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국유지였던 기존 섬 지역의 소유권 취득이 지연되고 매립지에 대한 신규 등록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적 불부합 문제가 누적돼 공항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중구청은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 지구 등록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및 조정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부동산등기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디지털 지적 정보를 바탕으로 ▷공항시설 행정 간소화 ▷공항부지의 효율적 활용 ▷스마트 공항 운영 ▷공항경제권 개발 지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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