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북한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동족대결 흉심’이 밑바탕에 깔린 ‘날조극’이라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이 전 의원이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13년 9월 이후 각종 기구와 매체를 동원해 “괴뢰보수패당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인한 최악의 집권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꾸며낸 유치한 날조극”이라며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북남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치모략사건”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노동신문은 2013년 11월15일 ‘진보세력 말살을 노린 정치적 모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뒤, “괴뢰들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건을 우리와 연결시키면서 북과의 연계를 밝히는데 사건 수사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떠들었다”면서 대북적대시 정책이 배경에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인 10월2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이 발표한 백서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를 언급하며 ‘유신독재 체제’가 부활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결정했을 때에도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대남공세의 소재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해 들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 육성연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내비치고,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가 남북관계 개선 호소문을 청와대와 국회에 보내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비판의 수위나 형식은 조절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북한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이 아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첫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조선신보는 2013년 9월6일 시론에서 “진보세력들에 대한 탄압 광풍”이라고 규정하고 “광란적인 ‘종북’소동으로 동족대결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잠정 폐쇄됐던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과 이산가족상봉 실무회담 제의 등 남북관계가 유화국면이었다는 점이 고려된 대응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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