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여성이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참수형을 당하는 모습이 한 인권운동가에 의해 촬영돼 공개됐다.
21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최근 메카에서 7살 된 의붓딸을 죽을 때까지 빗자루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한 여성에 대한 공개 참수형이 집행됐다.
당시 참수형을 목격한 인권운동가는 몰래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영상에는 긴 흰 옷을 입은 집행인이 도로에서 “제가 (딸을) 안 죽였어요”라고 외치는 여성의 목을 장검으로 내려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
집행인이 칼을 휘두르기 전 여성에게 “신을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 여성에게 내린 참수형에 대해 사우디 정부는 성명을 통해 “샤리아(이슬람 율법)을 집행하기 위해 칙령이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정부의 한 관계자는 CNN에 “처벌은 이슬람 율법의 일부분”이라면서 “그 자리에서 발생한 유일한 위법행위는 몰래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우디의 사법체제가 지나치게 잔혹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사우디가 지난해 87명에게 사형을 집행했으며 대부분은 참수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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