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은 22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해 “공안 통치를 부활시키는 데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정권위기를 돌파할 목적으로 시작한 종북 매카시즘의 쓰나미가 헌법재판소를 집어삼키더니 대법원마저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을 대표해 입장을 밝힌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정당해산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심장의 고동을 일시 멈춘 격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쓰러져가는 민주주의를 살려내기는커녕 사망 진단서를 끊어줬다”고 말했다.
그는 유죄로 유지된 내란선동죄에 대해 “이 죄목을 꺼내 휘두른 대통령은 박정희·박근혜 두 명뿐”이라며 “(이날 대법원 판례도) 유신정권 시대 판례를 답습했다”고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단언컨대 이 사건은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가까운 장래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도 사명을 끝까지다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과 판결 선고를 방청한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판결에 대한 입장’과 ‘출마설’ 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요청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만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란음모ㆍ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 등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에 관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실행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사상ㆍ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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