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가맹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이 가운데 얼마 전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2014카합80031)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전국 단위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문난 떡볶이집인 A식당은 ‘일부 가맹점의 떡볶이 맛이 본점과 차이가 난다’는 소문이 나면서 해당 가맹점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어 A식당 본사는 “B가맹점은 떡볶이 소스에 물을 섞어 팔았고, C가맹점은 본점이 지정한 식재료 제공업체로부터 소스를 공급받고 있지 않다”며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했고, 해당 가맹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에 대하여 A식당 본점이 해당 가맹점들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C가맹점은 A사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며 일부 받아들이고 B가맹점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위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나무의 프랜차이즈 전문 고한경 변호사는 “본점이 지정한 식재료나 소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가맹 계약상의 ‘품질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소스에 물을 섞은 것은 본점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계약 해지의 효력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고한경 변호사는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고,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즉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된다. 그러나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또한, 고한경 변호사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체적인 계약위반의 사실과 그 위반사실을 수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 등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해지를 했을 경우 그 효력이 없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통지 없이도 가맹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과 가맹본부의 갱신거절권 한편,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과 가맹본부의 갱신거절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갱신에 관해서도 자유의사에 따라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고한경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만약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워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본부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나무 고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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