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운동 기간 외에 마이크 사용 유세 혐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안귀령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북부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안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기소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2대 총선 공식 운동기간 전 마이크를 이용해 2차례 선거 유세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구에 필요한 일꾼이라 생각한다”며 “도봉갑과 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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