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를 보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하는 절차다.
신 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서 씨 남편)의 태국 이주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진다. 검찰은 신 씨에게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신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이 사건의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이들이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서울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2억2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다혜 씨의 남편)는 2018년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4개월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전 사위에게 취업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만 원을 뇌물로 본 것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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