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이 ‘집도의 정해졌는데 부탁한다’고 해 전화한 것” 해명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본인이 특정 환자 수술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도의는 이미 정해졌고 집도의와 아는 사이라 수술을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인 의원이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가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문자에는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대학병원 교수 출신인 인 의원이 해당 문자를 주고받자 장기화한 의료공백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와중에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대학병원 의사나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냐”고 물었다. 유 위원장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지침 위반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인 의원은 수술 받은 환자와 관련해 “지인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다. 목사님 이름도 모른다”며 “제 전화번호를 알고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그 의사가 믿을 만 하냐’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의사’라고 했더니 ‘집도의가 정해져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부탁을 할 수 있냐’고 해서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법적 해석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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